[기초 회계원리] 3. 결산 - (3) 결산수정분개
01. 결산수정분개의 목적
기중 회계처리만으로는 회사의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와 회계기술상의 이유로 기중에는 기록하지 않는 거래는 결산 시에 결산수정분개를 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기하여 총계정원장의 잔액과 실제 잔액을 일치하게 만들어야 한다.
1. 발생주의
재무제표에는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기중에 편의를 위해 현금주의로 회계처리를 한다. 따라서 결산 시에 현금주의로 기록한 회계장부를 발생주의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고, 결산수정분개를 해야 한다.
2. 기말 자산.부채 평가
기말 현재 총계정원장의 자산.부채를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결산수정분개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받을 어음, 외상매출금 등의 매출채권은 미래에 완전히 회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회수가능금액으로 수정해야 한다. 또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의 자산도 가치 하락으로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 총계정원장의 금액을 실제 금액에 맞게 적정하게 수정해야 한다.
02. 과목별 결산수정사항
1.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출납장의 현금잔액과 실사한 현금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현금과부족이라는 임시계정을 사용하여 실제 현금잔액을 기준으로 장부의 현금잔액을 일치시킨다. 결산 시까지 원인을 추적하여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한다.
- 결산 시까지 현금과잉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 결산 시까지 현금부족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2. 매출채권
기말 장부에 매출채권을 기록할 때,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매출채권을 기록하는 것이 정보이용자에게 더 유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수주의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구하고 설정 전 대손충당금 잔액과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 대손충당금 설정
- 대손충당금 잔액 < 대손상각비 추정액
- 대손충당금 잔액 > 대손상각비 추정액
- 대손 발생의 분개
- 대손충당금 설정액 < 대손 발생액
- 대손충당금 설정액 > 대손 발생액
-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을 회수
- 대손충당금 설정액 < 대손 발생액
- 대손충당금 설정액 > 대손 발생액
3. 재고자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해당 회계기간 동안 매출로 인식된 부분에 대응하는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한다. 앞서 배운 원가흐름가정에 따라 기말재고를 결정하고 기초재고와 기중 매입의 합에서 기말재고를 차감하여 매출원가를 산출한다.
- 기중 회계처리
- 기말 회계처리
- 기초상품재고를 상품계정에서 매입계정으로 대체
- 기말상품재고를 매입계정에서 상품계정으로 대체
- 매입계정에 집계된 금액을 매출원가로 대체
4. 유동자산.부채
- 미수수익 : 당기에 실현된 수익이지만 아직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부분은 수익을 인식하면서 자산인 미수수익을 계상한다.
- 선수수익 : 당기에 실현되지 않은 수익이지만 미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부분을 당기 수익에서 차감하면서 부채인 선수수익을 계상한다.
- 미지급비용 : 당기에 속하는 비용 중 아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부분은 비용을 인식하면서 부채인 미지급비용을 계상한다.
- 선급비용 : 당기에 속하지 않는 비용이지만 미리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부분을 당기 비용에서 차감하면서 자산인 선급비용을 계상한다.
5.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누계액
유형자산은 회계기간 동안 영업활동에 간접적인 효익을 주고 있으므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매 기간 효익에 대응되는 가치만큼을 추정하여 비용화한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