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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식등 양도소득세 계산
가. 주식등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주식등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계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양도비용 등)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식등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이 양도소득금액이 된다.
2)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1) 에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1인당 250만원 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3)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2) 에서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4) 납부할세액 계산
3) 에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신고· 납부 등 의무 위반과 관련한 가산세를 더하면 총결정세액이 되고, 총결정세액에서 기 예정 신고납부세액, 기결정·경정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할세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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