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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즉, 투자한 원금의 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한다.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의 초과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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