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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종목별 지분율이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에 해당한다.
* '2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4. 1. 1. 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0억 원
이 경우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국기법상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및 친족, 경영지배관계 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며,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으로만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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